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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를 법제화된 기준으로 년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횟수의 저수조청소를 허가를 받은 업체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한다.

저수조의 종류

FRP 수조, 강철판수조, SMC 수조, 스텐레스수조, 콘크리트 수조, PDF수조, PE수조 외

저수조의

청소전 점검사항

  • 1) 사전단수시간 예고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수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청소지연이나 돌발사태등에 대비한다.

     

  • 2) 저수조의 수위조절

    물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수장원의 낭비를 막는 절수차원에서

    물을 필요이상 받았거나

    수돗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3) 안전사고방지 및 위생소독

    전기용 청소기의 배선상태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안전모와 안전장화,장갑등

    준비 및 소독실시

  • 4) 청소장비 점검

    저수조 청소에 필요한 제반장비 목록을

    파악하여 장비작동유무펌프의

    전원 연결 부위 스위치 작동 등을

    점검한다.

저수조의

청소전 유의사항

- 저수조 청소작업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를 필히 사용해야한다.

- 배수구에 있어서는 배수구 주위 상황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저수조 내의 작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산소 농도계를 설치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명기구는 방수,방독이 되도록 하여 작업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물탱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보강용 구조물등에 의해 머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물탱크 벽면의 균멸손상, 오수의 유입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 세정의 효과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기의 능력에 따라 분사각도 벽면과도 벽면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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