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된 물탱크를 법제화된 기준으로 년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횟수의 저수조청소를 허가를 받은 업체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한다.
FRP 수조, 강철판수조, SMC 수조, 스텐레스수조, 콘크리트 수조, PDF수조, PE수조 외
1) 사전단수시간 예고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수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청소지연이나 돌발사태등에 대비한다.
2) 저수조의 수위조절
물은 귀중한 자원이므로
수장원의 낭비를 막는 절수차원에서
물을 필요이상 받았거나
수돗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안전사고방지 및 위생소독
전기용 청소기의 배선상태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안전모와 안전장화,장갑등
준비 및 소독실시
4) 청소장비 점검
저수조 청소에 필요한 제반장비 목록을
파악하여 장비작동유무펌프의
전원 연결 부위 스위치 작동 등을
점검한다.
- 저수조 청소작업 환경은 물기, 습기 등이 많기 때문에 감전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를 필히 사용해야한다.
- 배수구에 있어서는 배수구 주위 상황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저수조 내의 작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산소 농도계를 설치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명기구는 방수,방독이 되도록 하여 작업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물탱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보강용 구조물등에 의해 머리를 강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물탱크 벽면의 균멸손상, 오수의 유입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 세정의 효과 및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기의 능력에 따라 분사각도 벽면과도 벽면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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