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은 곧 고객의 건강 및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므로
고객에게 항상 청결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하 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제품(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데에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법적
- 공공구매 법정구매비율 구분법정구매비율비고 중소기업제품총 구매액(물품, 공사,용역)의
50%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여성기업 제품물품
물품 구매액의 5% 공사공사 구매액의 3% 용역
용역 구매액의 5% 장애인기업제품총 구매액 (물품,공사,용역)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총 구매액(물품,용역)의
1%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총 구매액(물품,용역)의 0.3%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휴먼리소스 All right reserved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6번길 8, 701호(세븐오피스텔) 대표이사 : 최경옥 TEL: 062-652-6661 FAX : 062-652-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