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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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공공기관 우선구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은 곧 고객의 건강 및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므로

고객에게 항상 청결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하 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제품(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데에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법적

공동구매

법정구매비율

- 공공구매 법정구매비율 구분법정구매비율비고 중소기업제품총 구매액(물품, 공사,용역)의

50%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여성기업 제품물품

물품 구매액의 5% 공사공사 구매액의 3% 용역

용역 구매액의 5% 장애인기업제품총 구매액 (물품,공사,용역)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총 구매액(물품,용역)의

1%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총 구매액(물품,용역)의 0.3%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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